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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게시판 내용을 보고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음란행위 발견 시 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지난 9월27일 21시30분경 단지내 세대 현관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발견돼 유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내용과 나체로 현관앞에 서있는 사람의 사진도 담겼다.
A씨는 글을 통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산다고 소문이 날것 같다"며 "근처 초·중학교도 있어 어린 학생들도 많은데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관문 열다가 마주치면 엄청 놀랄 것 같다" "애들 간수 잘해야 할 것 같다" "요즘 CCTV가 다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파트 이미지 안 좋아 지겠다" "사진은 알몸 변태지만 사람마주치면 언제 폭력적으로 변할지 모른다" 등 반응을 남겼다.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