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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는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양검정 결과와 연계해 적정 퇴비량 산출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반드시 퇴비부숙도를 측정 후 농지에 살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될 수 있으며, 1500㎡ 미만은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측정은 신고대상 농가와 허가대상 농가로 구분되며,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 미만, 돼지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 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이용하려면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연중 상시 무료 부숙도 측정과 함께 미검사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대상 농가는 최대 70만 원,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농작물 재배지에 대한 지속적인 농업생산력 유지와 맞춤형 토양관리를 위한 토양검정 서비스는 토양의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마그네슘, 전기전도도(EC) 등을 측정해 경작지의 영양불균형을 파악하고 작물별 적정 비료량을 산출해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통해 토양 양분의 불균형, 양분 과다로 인한 연작장해 및 농산물 품질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고 퇴비와 비료의 과다 사용을 막아 토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토양검정을 원하는 농업인은 퇴비나 비료를 뿌리기 전 필지당 5개 지점에서 겉흙을 2cm 정도 걷어내고 논밭은 15cm, 과수원은 30cm 깊이까지 흙을 채취해 골고루 섞은 뒤 500g 정도를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 의뢰하면 된다.
이미용 시 농업기술과장은 "퇴비부숙도 검사는 축산농가가 의무화된 부숙도 검사를 놓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라며, "토양검정은 내년에 농경지 토양 3만500점을 분석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농업생산력 유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