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복 1개 제품서 니켈 1.4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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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해외직구 위생용·화장품·식품용기·등산복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아이섀도에서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19.8배 초과한 198.1㎍/g 검출됐고, 납과 비소가 각각 기준치를 3.6배, 1.7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넘어선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마스카라는 1.2배, 아이브로우는 1.8배, 아이라이너는 2.1배 초과했다.
비소는 피부와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이다.
테무에서 판매한 등산복에서도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를 1.4배 초과한 니켈이 나왔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화장품류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은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 제품을 구매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