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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장관 “北, ‘두 국가’ 명문화 예상… 군사긴장 높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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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0. 08. 11:33

"헌법 정신 따라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역사적 소명 달성"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전날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8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헌법 정신에 따라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러·북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환경과 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류 보편가치 증진과 자국민 보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북한인권 개선과 납북자 무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북하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의 호웅을 지속 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에 따라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주요 활동단체 및 유관기관과 소통을 지속하고 접경지역 간담회 추진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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