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현지 숙련인력 경남도가 직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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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신 출입국·이민정책'에는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비자거버넌스 운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한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중 경남도가 건의해 반영된 사항은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 반영 절차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특성에 부합하는 '광역형 비자' △인구감소 시군의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인구감소 관심지역 확대 △취업이 허용되는 직종범위가 협소한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성실, 숙련 계절근로자 대상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자체 대표 위원 참여 등이다.
특히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경남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남형 광역 비자' 도입 계획을 세우고 이행 방안을 협의해 왔다.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현 제도에서 전공계열에만 취업할 수 있어 인력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광역형 비자 도입 반영으로 현지 숙련인력을 경남도가 국내에 직도입할 수 있어,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법무부에 건의해 반영된 사항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인국 도 교육청년국장은 "경남에 필요한 외국인력 확보와 정착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지역정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