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km 구간
목줄 착용·배설물 처리 등 펫티켓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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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견 출입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에서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km다.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 1.5m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배변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시행하며, 현장 계도 불응시에는 견주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 기간 현장 모니터링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