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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대상 국제특급우편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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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9. 27. 06:00

외국인 지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 지원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지방우정청과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 범위를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시는 27일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국제특급우편(EMS) 이용 시 요금할인 10%와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 할인 적용 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에 결혼이민자(F-6), 유학생은 D-2(유학), D-4(일반연수)로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중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다.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서울 지역 내 우체국 방문 시 할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본국이나 해외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요금할인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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