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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역 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100만원과는 별도로 전액 구로구 비용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 산모를 포함하며, 쌍둥이 이상 출산은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은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2개월 이내에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 신청은 이달부터 진행되며 구는 10월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일 기준 60일이 지나기 전에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한번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문헌일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출산과 육아를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여성친화적 출산과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