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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청년 할인 연령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을 연장한다.
제대군인 청년연령 확대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2년 이상 복무한 82년생(만 42세)까지 20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윤종장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