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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9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오 군수는 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오 군수는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군민들의 응원으로 다행히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군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군수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도로망 남북6축 노선 연장·일자리형 공공주택 건설·부림산업단지 완공 등 의령 미래 50년 발전 기반을 닦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집중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촘촘히 펼쳐나가겠다"며 "그동안 염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군민들께 열심히 '일 잘하는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