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돼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가 해당된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접수한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으로 울주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작황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