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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응급환자가 도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로 문의하거나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