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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 예고 대상자의 소유 체납 차량은 약 3500대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43억 원이다.
익산시는 이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