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부과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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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장경호 의원 주관하에 아파트 관리소장 10여 명과 상수도 요금담당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현재 공동주택의 주민등록세대수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을 파악하게끔 되어 있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주민등록 미신고하고 실거주중인 세대의 상수도 요금을 아파트 내 주민등록세대에게 추가 부담에 따른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자리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아파트 관리소장은 "조례에 기술된 대로 주민등록신고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현재 수도를 사용중인 세대를 빼고 주민등록을 한 세대에게만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를 주민등록신고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실거주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경호 의원은 "현재 상수도 급수 조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상수도는 실거주자가 사용한 만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이 부과돼 할 것으로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