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는 △구기동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홍지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는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 현재 서울 그린벨트 전역이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최종 대상지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1월 공개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종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세부 지정 필지는 구 누리집이나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맞춰 종로구도 이달 13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하게 됐다"며 "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 불법 거래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