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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의하면 제보자 A씨는 "울릉호가 지난 17일 울릉현포에서 태하동 앞바다를 오가며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넘게 낚시 하는 것 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배는 울릉도에서 큰 고기를 잡는 방식인 트롤링 낚시와 비슷하게 배를 천천히 몰며 선미 바다에 미끼를 놓아 고기가 무는 방식으로 낚시를 했다는 것이다.
울릉호는 울릉군이 12년전 20억원의 예산으로 울릉도 내항·외항에 가두리양식 사업을 시작하며 함께 건조한 배다. 현재 내항에 가두리양식과 수산종묘를 울릉도 앞바다에 방류할 때 용도로 쓰이는 어장선이다.
A씨는 "군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배를 사유재산처럼 낚시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 울화통이 터지고 화가난다"며 "울릉군의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릉군 관계자는"이 배의 출항을 보고 받은 건 없지만 확인 해보니 낚시를 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월요일 출근하면 울릉호를 무단으로 타고나간 직원에게 사유서와 단단히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