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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해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검토해 왔다.
여전히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특례 등에 대해서는 합의된 상태다.
경북도의 특별법안은 대구시의 안과 부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받아낼 계획이다.
법률안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례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정체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진일보시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도 핵심으로 내세웠다.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통합으로 두 지역 재정 자원이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정부와의 협상에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행정통합 이후 시·군의 권한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 현행 청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로 유지하는 가운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 원칙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같은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권한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하기 위해 발전전략 구상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별법률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도 법안에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의 다양한 특례를 담았다.
특히 가장 예민한 문제로 꼽히는 청사 위치과 관련해 도는 특별법안에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명시했고 이는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대구시의 법률안과 구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