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인천 동구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사업 정상화…잔여지 직접 매립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31010019630

글자크기

닫기

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7. 31. 15:09

공동사업시행자 인천시·중구와 12월까지 완료
(1)인천 동구_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잔여지 직접 매립 추진1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인천 동구가 2년 넘게 중단된 중구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사업 정상화에 본격 나선다.

구는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잔여지에 대한 직접 매립을 인천시·중구와 함께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15년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로 진행하다 공유수면에 위치한 무허가 횟집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전체 사업 구간 7만5000여㎡ 중 90%만 매립된 상태로 이번 공사는 조선소 선가대 부지조성을 포함한 나머지 10%인 8429㎡가 사업 대상지다.
구는 북성포구 지역이 행정 관할 지역이 아님에도 매립에 반대하는 무허가 횟집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해결 방안을 찾은 결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라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인천해수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구는 북성포구 일대에 대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와 보상에 대한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구가 북성포구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인천시, 중구, 동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동구를 비롯한 지자체는 공동으로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지난 24일 승인받았다.

동구 등은 오는 12월까지 잔여구간 매립 완료를 목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8억5000만원이다.

동구가 무허가 횟집 보상, 미매립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행, 사업비 50%를 분담하고, 인천시가 사업비 50%를 분담한다.

모든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인천해수청에서 매립지 상부에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무허가 횟집 상인들과 보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상부시설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매립지 상부에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성포구는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자연 조성된 포구다. 한국 전쟁뒤 실향민들이 몰려들었고 1970~80년대는 어선들이 선상파시를 열면서 발전했던 곳이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