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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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 추석과 설, 5월에 이어 네 번째이다.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1인 2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5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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