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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무주택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이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시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되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