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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산지청, 밀양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체류 등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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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오성환 기자

승인 : 2024. 07. 19. 12:12

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협조
회의 사진1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권구형 지청장이 밀양시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지역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및 체류지원 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18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밀양지역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포함) 온열질환 예방 및 체류지원 방안 등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밀양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양산·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밀양지역 영농조합 농장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올 6월 말 기준 양산·김해·밀양 지역에는 2984개 사업장 1만3309명의 외국인근로자(E9)가 고용되어 있고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밀양 지역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2562명)의 52.6%인 1348명이 농·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지역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여름철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과 최저임금준수·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고, 농장주 등의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밀양시 상동면 깻잎농장 2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격려하며, 기숙사 등 작업환경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실태 등을 점검했다.

권구형 지청장은 "무더운 여름철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 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이행 등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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