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서 주장한 SK 비자금 전달
'자금 전달처' 적힌 메모 사실이면
국세청도 불법 자금으로 해석할 여지 남아
|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시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과세해야한다"고 답하면서다.
김 의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메모를 토대로 이 자금이 징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하게 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선경'이라는 메모가 적힌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했고, 비자금이 SK그룹을 성장시키는데 주효했다고 판단했고,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사실상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의 존재를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다.
이로 인해 6공화국의 불법 통치자금에 대한 추가 과세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2682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 후보자가 이러한 비자금에 대해 시효나 법령 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증여셰 과세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국고 환수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나 어렵지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 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결국 노 관장의 주장대로 비자금을 SK그룹에 전달했다면 지난 5월 30일에 진행된 판결일을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고,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만약 구체적 비자금 규모가 확정되면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비자금 조성 시기가 30년을 훌쩍 넘긴 만큼 실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