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인신문 통한 입증 행위 막는 것은 불합리"
法 "형소법상 피고의 진술거부권이 신문권보다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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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5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후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이 "검찰의 일체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피고인신문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 권고 결정도 있었다"며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라 피고인신문이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개별적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진술 강요와 다를 바 없고,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 형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이 또한 그 자체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법상으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 피고인 신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로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어떤 부분이 논리적 모순이 있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피고인신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표정, 말투 등 모든 것이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정에서의 증거가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조차 진술을 거부했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신문이 이뤄진 바도 없다"며 "진술거부권 자체야 법상으로 허용되는 사안이지만 피고인신문을 통한 입증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휴정한 뒤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296조보다는 같은 법 283조에서 규정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 이익이 충돌할 때는 거부권이 우수하기 때문에 진술을 포괄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지 않는게 조문상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씨 본인에게 "개개의 질문이 아니라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어떤 조문이 상위에 있다는 재판장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며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신문을 할 수 없게 하는건 조문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일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조서조차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판단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김씨의 13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의견진술,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인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배씨가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