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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경기도 법카 유용’ 재판부 “檢, 연결고리 선명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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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7. 15. 14:51

檢 "수사 중인 사안"vs金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오후 재판에선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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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에 "수행비서들의 법인카드 결제 행위와 김씨의 인지 여부를 연결시키는 선명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오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했던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게 점심 식사를 결제하기 전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하며 "(지출 관련 행정 관계자에게) 미리 얘기해놨다"고 언급한 진술을 제시하며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지출과 관련된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배씨와 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알고있었음에도 묵인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렇게 생각한 구체적 이유와 해당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직접 증거가 있냐고 묻자 검찰은 "다른 카드 사용 건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어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그 점을 일일이 밝히기는 어렵다"며 "의견서 등으로 재판부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방어권뿐만 아니라 검사의 개별 주장을 하나하나 방어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며 "검사 의견을 재판부에만 설명하면 거기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현재 다투고 있는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라며 "이 경우 간접사실에 대한 세부적이고 세밀한 정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험칙 논리가 확실히 입증돼야 직접사실의 유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특히 일반 유권자 혹은 지나가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건이 아니라 식당에서 밥값을 결제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경험칙과 논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의 주장이 선명히 정리돼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5번의 식사가 (직접 사실과) 거리가 가까운 간접사실이고, 배씨의 법인카드 결제 등은 거리가 떨어진 간접사실인데 그러한 사실들을 모두 엮은 연결고리를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확신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선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 측은 "김씨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재판에서 법인카드 관련 수사 내용을 물어보면 김씨에게 심각한 불이익"이라며 신문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 신문 사항을 양쪽에 의견을 물어 적절히 진행하겠다"고 이를 물리쳤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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