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민주당 파산까지도 가능…선거법 개정 나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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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는데,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해당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에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민주당의 존폐 위기를 결정 짓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돼 대선 비용 반환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는 예측마저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 전 대표에게 100만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대선 비용을 반환하게 되면 법인 파산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정당 하나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를 감안해 선고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선 비용 반환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위기를 넘기려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이나 관련 입법을 하더라도 당장 민주당이 그 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해산할 경우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추징 대상 자체가 없어 채무가 공중분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예 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