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100만원’에 달린 野 434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6010010195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7. 16. 17:20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시 대선비용 반환해야
법조계 "민주당 파산까지도 가능…선거법 개정 나설수도"
clip2024071612135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배우자 김혜경씨/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는데,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해당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에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민주당의 존폐 위기를 결정 짓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돼 대선 비용 반환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는 예측마저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 전 대표에게 100만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대선 비용을 반환하게 되면 법인 파산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정당 하나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를 감안해 선고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선 비용 반환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위기를 넘기려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이나 관련 입법을 하더라도 당장 민주당이 그 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해산할 경우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추징 대상 자체가 없어 채무가 공중분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예 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