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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에 따르면 이번 농작업 대행비 지원은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벼 경작면적 ㎡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벼 이앙, 수확 작업 등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70세(1953년생) 이상 농업인으로, 농지 소유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벼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은 '돈 버는 농업'이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