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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현역 의원들, 전당대회 선거운동 지원…당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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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4. 06. 26. 17:10

한동훈 겨냥? 의문 제기되자 "일반론적 말씀" 선긋기
국민의힘-1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현재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전당대회 후보)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규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규 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며 "특히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남겼다.

그는 "국회 보좌진은 선거운동에서 최정예 요원들로, 파견 여부와 규모의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며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도 당규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규 제34조 위반에 대해 엄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당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당 비대위 및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올드 친윤', '친윤 원년멤버'로 분류되는 권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한동훈 후보가 현역 의원들의 직간접적 조력을 받으며 '세 불리기'에 나선 것을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자 권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당규 준수 관련 메시지는 특정 캠프를 겨냥한 게 아니라 일반론적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선거인 명부,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 금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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