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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긴 뒤 피해자 감염…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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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06. 04. 10:22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공탁금 수령 거부손배소
11. 동부지법1
서울동부지방법원 /반영윤 기자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뒤 성관계를 해 피해자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헤르페스 2형 등 성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류의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022년 4월 피해자와 안전 조치 없이 성관계를 세 차례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다음 날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찾은 뒤 A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재판 중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000만원을 현금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A씨를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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