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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하고, 2회 미만 또는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예고해 체납액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 징수과 직원과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를 단속반으로 편성, 안성시 전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차량 472대 중 번호판 영치는 102대, 영치예고는 370대다. 체납액은 2억 6770만 원에 이른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으로 공매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최승린 시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