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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동안 시는 4월 말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및 20만원 이상 수용가(581건, 체납액 4억 8000만원) 등을 집중적으로 징수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공가인 수용가들을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며 특히 이미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수용가의 경우 배당금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상습 고액 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낼 수 있고 시청 수도행정과 방문 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