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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평택시는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
이번 부정 유통 단속의 중점 대상은 △평택사랑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등록 제한 업종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평택사랑상품권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뢰되는 등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박창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과 가맹점주들이 피해 보지 않는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시민신고센터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사이트 내 차별거래 신고 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