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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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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진 기자

승인 : 2024. 05. 26. 10:20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예방하고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평택시는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

이번 부정 유통 단속의 중점 대상은 △평택사랑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등록 제한 업종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평택사랑상품권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뢰되는 등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박창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과 가맹점주들이 피해 보지 않는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시민신고센터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사이트 내 차별거래 신고 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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