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변경 유력
이어 내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델 선보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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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방안에는 감정평가 방식을 당초 4순위에서 1순위로 우선 적용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 상품 가입 문턱이 높아진 빌라가 증가한 데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작년 개편한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델도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전셋값 급등 및 역전세 현상이 지속되는 현 전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주거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지속하는 집주인에게 초기 임대료 등 규제를 없애주고 세제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을 다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서도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도심 내 주택 건설 용지 부족 및 공사비 상승 이슈 등으로 인해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결국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장기 임대사업자 등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당근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