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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적극업무 제도와 업무 공유, 감사 관련 정보 교류, 전문 분야 감사인력 지원(교차 감사, 감사심의),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개선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반부패·청렴업무 역량 강화, 우수분야 벤치마킹, 감사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관 청렴문화를 내재화해 기관 청렴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업무교류와 각 기관의 감사업무 강점 공유를 통해 감사역량을 높이고, 적극업무 확산, 내부통제 내실화, 청렴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