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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 없는 날’ 시민의 관심 증폭 속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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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5. 19. 09:01

“조례가 폐지된다면 마을공동체의 참여동력을 상실할 것”
“본인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답변도 못하는 시의원이 무슨 수원시 발전에 도움?”
마을만들기
수원시가 12개소에서 주민 스스로 일정 구간 차도의 차량을 통제하고, 생태교통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시민주도 사업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 /홍화표 기자
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수원시의원이 활동근거인 관련 조례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올해 12개소에서 주민 스스로 일정 구간 차도의 차량을 통제하고 생태교통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시민주도 사업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키로 했다.

'자동차 없는 날'이 추진되는 12개소 중 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수원 대표 관광지인 행궁동을 비롯해 평동, 구운동, 곡선동 4개소에서 행사를 벌인다. 4개소는 주민자치회, 1개소는 시장상인회, 1개소는 아파트연합회와 행복우체국이 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는 낙후됐던 구도심 행궁동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생한 기존 생태교통 정책에 접근성과 연대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사람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 마을만들기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수원시의회가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관련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매탄1.2.3.4동)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공정무역 지원 △민주시민교육 △시민배심 법정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창조적인 활동으로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한 참여자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었던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자율성에 큰 의미를 두고있다. 조례가 폐지된다면 마을공동체의 참여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 시민은 "본인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답변도 못하는 시의원이 무슨 수원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수원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4개 조례 폐지 이유 있나' 기사를 내기 전에 배 의원에게 조례 폐지 이유를 질의했다. 또 기사를 내보낸 후에도 "4개 조례 폐지이유에 대해 보내주면 시의 입장과 인근 대도시 의견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담아서 후속 기사를 내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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