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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에 따르면 그간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8세~18세)으로 대상자 기준이 이원화돼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14일 조례개정을 거쳐 대상자를 연령기준(8세~15세 월 3만원, 16세~18세 월 5만원)으로 통합하게 됐다.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은 바우처포인트를 충전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제안해 2022년 3월부터 중·고등학생(중학생 월 3만원, 고등학생 월 5만원)과 학교 밖 청소년(13~15세 월 3만원, 16~18세 월 5만원)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이번 연령기준 통합에 따라 초·중·고 재학생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일 경우라도 18세 청소년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드림카드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변경에 따른 지원여부에 대한 문의는 진안읍 복지행정팀과 10개 면 맞춤형복지팀,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