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시정 31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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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실제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