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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묻지마 위협’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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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윤 기자

승인 : 2024. 05. 13. 16:09

서울북부지법, 특수협박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 선고
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편의점 진열대에서 떨어진 음료를 줍던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이유 없이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편의점을 지나다 음료 진열대를 실수로 넘어뜨린 행인 A씨 등에게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넘어진 진열대를 수습하던 A씨를 본 박씨는 음료수를 발로 걷어차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후 자신의 차를 타고 편의점 부근으로 돌아온 박씨는 눈이 마주친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박씨는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A씨의 지인들이 박씨를 만류하려고 하자 지인 한 명의 가슴을 밀치고 실제로 폭력을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한 이 사건은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김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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