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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지역 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원 △비닐봉지·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원 등이다.
이덕환 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