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 11월 말까지 악취방지계획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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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주민 69.5%가 의견수렴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동의했다.
이번에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은 대구염색산업단지, 서구 비산동, 평리동, 이현동 일원 84만9684㎡이다
염색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된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5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기존에는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과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타 시·도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악취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도 지속 추진해 기업체 부담 완화와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