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지급기간 늘리고,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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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최근 변화하는 공직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충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정부의 출산장벽 대책과 발맞춰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저경력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 혁신을 통해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