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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23만20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