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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춘향제 바가지 요금’ 잡는다…시정명령·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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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4. 05. 13:07

축제합동대응반, 불법영업-바가지요금 엄정 대처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봄철 춘향제와 각종 축제를 즐기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 남원시가 바가지요금 원천 봉쇄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봄 남원은 지난 3월 30일 요천 봄꽃 음악회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바래봉 철쭉제, 5월 10일 제94회 춘향제 등 한 달 남짓 동안 크고 작은 축제들이 개최된다.

이에 시는 처음부터 바가지요금 근절 및 불법영업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해 춘향제에서 논란을 빚은 바가지요금과 뜨내기 업체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올해 춘향제에는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하고, 입점권 전매를 금지하고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원 이하로 판매하기로 했다.

또 바가지 요금 적발시, 즉시 퇴거 조치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해 제94회 춘향제에는 뜨내기 업체 입점을 차단하고 지역 소상공인 입점을 유도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남원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100만 관광객 유치 및 바가지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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