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했더라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어 A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2009년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검찰이 조씨에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물었지만,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조국·정경심 부부 입시비리 사건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