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대학 모집정원 법률상 절대 변동 못해"
정부 "의료 위기 심각, 현재가 마지막 골든타임"
이르면 이달 말 1심 결론 날듯…14일 3차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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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전의교협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고등교육법상 무권한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건 위법하고 무효"라며 "2025학년도 대학 모집 정원이 이미 지난해 4월에 발표됐고,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법률상 절대 변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는데 의과대학 증원의 가장 중요한 직접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대통령 앞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배 늘린 경북대 총장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 어느정도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필수 인력 이탈 등 의료 위기 심각 단계이고,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수립은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며 증원 결정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소송요건 중 처분성과 원고적격성을 갖추지 못해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정부가) 단순히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안내한 사실행위를 했을 뿐이라 그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원절차의 주체는 대학으로서 신청인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수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전혀 손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의 첫 절차에 불과, 앞으로 정부의 검토·배정하는 주요한 절차가 남아있어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공공복리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며 집행정지의 필요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전의교협과 별도로 전공의·의대생·교수 등이 제기한 2차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별도 배정돼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심문이 열린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전국 수험생과 의대생, 의대 교수를 포함한 914명이 정부를 상대로 3번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증원 발표가 안내에 불과한 사실행위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각 대학이 결정권이 있다면 왜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국민적 갈등을 일으켰냐"며 "대학이 알아서 하는 문제를 '안내' 정도 했는데, 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나 구속같은 공갈협박을 발동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든 양측은 아마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양자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럼에도 1심의 결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