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어 출고된 4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군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군민 건강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