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주차장LED조명 교체 비용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하주차장LED조명을 교체하면 순 공사비의 30%(공동주택별 최대 1000만 원)를,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한 대당 50만 원(공동주택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한 공동주택 △공고일(2월14일)기준으로 사용 승인일이 4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향후10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내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3월8일 오후 6시까지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사업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24시간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의 조명을LED로 교체하면 공용전기료가 40% 이상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