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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완화 이후 우리 수역 내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의 조업활동이 증가하는 한편,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전 많은 어획량을 올리기 위해 매년 1월에 우리 수역 입어규모가 급증해 왔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제주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밀집 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등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합동으로 대응하여 빈틈없는 경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9척을 검거하고, 담보금 9억 2500만원을 징수했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의 조업 위반유형이 다양해지고, 불법행위가 지능화되고 있다"며,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강력한 현장 대응을 통해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