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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마다 건설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 사업비 인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정비사업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해 많은 기반시설 공공기부채납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하고 이 경우 LH 등 공공기관에 표준건축비만을 받고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사업장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향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시는 사업성과 관련된 주민 갈등이 재개발 정비사업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 해소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원도심을 명품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은호 시장은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주거정비 시민강좌' 개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