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교원복지·업무정상화·인사복무 등 45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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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사노조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 정책협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정책협의에 들어간 뒤 지난 27일 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교사노조가 제출한 업무 정상화, 교원복지, 인사복무, 교권보호 및 유치원·특수·영양 관련 67개 항의 안건에 대해 서면 및 유선 협의와 대면 교섭을 통해 양측은 전체 교섭안건의 67%인 45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교사노조·충북교육청 정책협약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수당 인상과 복무 관련 정책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관련 정부 부처에 적극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인사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충북교사노조와 충북교육청의 학교업무 정상화에 관한 협약내용은 △초등학교 청소예산 상향 지원 △외부강사 채용 업무 간소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다양한 방식 추진 안내 △유초 교원중심 자율장학 시행 △초등돌봄업무 돌봄전담사 전담 △학교 불필요 행사 축소 △학교 수요 기반 신규사업 추진 및 불필요 사업 폐지·축소 통합 △등·하교 교통지도 교사에 일방 지시 금지 △선행교육 예방 행정업무 경감 노력 △법정의무교육 수강시스템 개선 △교육청 발송 가정통신문, 학부모에 직접 배포 △다문화강사 인력풀 관리 및 위탁교육 지원 △학교 밖 문화공간 활용 방과후 돌봄 확대 등이다.
교권보호 관련 협약은 △무고성 아동학대 학부모교육 강화 △무고성 아동학대 법령개정 노력 △학교관리자 학부모 악성민원 대응 인식개선 연수 개설과 교원복지에 관한 협약내용은 △담임 부장수당 인상 노력 △유초중등 교사 보결수당 상향조정 △순회교사 수당 여비 현실화 노력 △건강검진 대상연령 40세 이하 확대 적용 및 건강검진비 상향노력 △장거리 출퇴근자 관사지원 방안 마련 △교사·학생 식비 현실 물가 반영 상향인상 △학교 먹는 물 환경 개선 노력 △휴양시설 임차비 지원 예산 확대 △신학기 준비기간 교실 이동 청소용역 예산지원 등이다.
인사복무 관련 협약은 △인사발령 조기 인사 실시 △지역전보 희망현황 공개방안 마련 △학교 이동 시 전임교와 후임교 재직기간 합산 인사규정 개정 △단기수업지원교사 정책대안 마련 △연가 사용 대면보고 예규 학교 안내 등이다.
또 특수 및 영양교사 관련 협약내용은 △특수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학교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교일수 근접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환경개선 방학중 공사추진 △특수교사 다면평가 성과급 공정 평가기준 마련 공문안내 △특수교사 학습공동체 및 연구회 연구활동 지원 △특수학교 공문누락 방지 △영양파견교사 업무지원 확대 △임기제 영양장학사 문제점 보완 방안마련 △통합학교 근무교사 업무간소화 추진 △소규모학교 식자재 공동구매로 납품기피 문제해소 △공동급식학교 비조리교 중심 급식 대책 수립 △우유급식 위생점검일지 작성 삭제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완화 △과대학교 영양교사 추가배치 노력 △과다한 위생안전점검 간소화 등이다.
교사노조 대표 교섭위원인 유윤식 위원장은 "교사노조와 교육청은 노사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교사들의 업무 정상화와 교권보호 및 인사·복지 등 처우개선 안건 45개 조항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교사노조는 충북교육청과 정책파트너로서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교사노조와 노사상생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학교 교육활동 지원과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년 10월 창립한 충북교사노조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교육청과의 협상을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고 교육주체 간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는 교사노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