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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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선과장은 제주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현장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현장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